신세계 인천터미널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기각

입력 2013-03-1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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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이 인천터미널 부지 매각과 관련해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법 민사21부(재판장 심담)은 오늘(11일) 신세계측이 주장한, 인천시와 롯데가 체결한 매매계약이 법률에 위반되고 법원의 종전 가처분 결정에 위배돼 무효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신세계는 인천시와 롯데가 법원의 인천터미널 매각 절차 중단 가처분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자, 지난 1월31일 인천지방법원에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었습니다.

신세계는 현재 향후 추가 소송 제기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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