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

입력 2013-03-12 11:00  

앞으로 건축물의 냉난방에너지 절감을 위해 에너지 성능지표 검토서의 평가 기준이 강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건축물의 단열기준 강화 등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을 개정·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건축물 단열기준이 10~30% 강화되고, 5백㎡ 이상의 중소규모 건축물도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에너지 소비총량 적용대상도 연면적 합계 3천㎡이상 업무용 건축물로 확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시행 이후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건축물은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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