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외환은행 주식 전량 매각

입력 2013-03-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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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외환은행 주식 전량(3천 950만주)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은은 15일 외환은행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해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서 체결 승인의 건`에 대해 반대 표결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하나금융 주식 소유가 영리기업 주식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 `한국은행법 제103조`에 위반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행은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주식교환 대신 부득이하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으며, 장부상 손실은 1034억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한은은 과거 외환은행 주식을 주당 1만원에 샀고, 이번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때 보상받는 주식가격은 주당 7천383원으로 구입가에 크게 못 미칩니다.

이에 대해 한은은 주식매각 대금으로 2천 916억원을 받아 올해 장부상 적자는 1천 34억원이 발생하지만, 1천억원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동안 받은 배당금 수익 3천 61억원도 고려해야 한다며 실제로는 2천 27억원 이익을 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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