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건업 회생계획 인가 결정

임동진 기자

입력 2013-03-1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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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신일건업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선고했습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안을 보면 회생담보권자는 채권의 100%를 올해부터 2017년 까지 담보자산 처분계획에 따라 전액 변제받습니다.

회생채권자도 채권의 49%를 출자전환하고 51%를 2022년까지 현금으로 분할 변제받게 됩니다.

신일건업은 지난해 건설회사 도급순위 83위의 업체로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회수하지 못해 자금유동성 위기를 겪다 지난해 11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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