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신일건업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선고했습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안을 보면 회생담보권자는 채권의 100%를 올해부터 2017년 까지 담보자산 처분계획에 따라 전액 변제받습니다.
회생채권자도 채권의 49%를 출자전환하고 51%를 2022년까지 현금으로 분할 변제받게 됩니다.
신일건업은 지난해 건설회사 도급순위 83위의 업체로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회수하지 못해 자금유동성 위기를 겪다 지난해 11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냈습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안을 보면 회생담보권자는 채권의 100%를 올해부터 2017년 까지 담보자산 처분계획에 따라 전액 변제받습니다.
회생채권자도 채권의 49%를 출자전환하고 51%를 2022년까지 현금으로 분할 변제받게 됩니다.
신일건업은 지난해 건설회사 도급순위 83위의 업체로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회수하지 못해 자금유동성 위기를 겪다 지난해 11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