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앵란 측 공식입장 "성명, 초상권 사용 허락했을 뿐"

입력 2013-03-2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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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최민지 기자] 배우 엄앵란 측이 김치대금 소송과 관련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엄앵란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청파는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일부 매체는 마치 엄앵란 씨가 김치공급회사로부터 100억원 상당의 김치를 공급받고도 김치회사에게 김치대금 1억6000여 만원을 미지급한 파렴치한 사람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엄앵란 씨는 김치공급 회사와 김치 공급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며 김치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판매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도 아님을 확실히 밝힙니다. 엄앵란 씨는 조카가 운영하는 김치 판매회사를 돕고자 성명과 초상권을 사용하도록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엄앵란 측의 공식입장 전문이다.

최근 엄앵란 씨 보도에 대한 입장 발표

엄앵란 씨에 대한 최근 보도 내용에 대하여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청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최근 일부 매체는 마치 엄앵란 씨가 김치 공급 회사로부터 100억원 상당의 김치를 공급 받고도 김치 회사에게 김치대금 1억6000여 만원을 미지급한 파렴치한 사람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앵란 씨는 김치 공급 회사와 김치 공급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도 아니고, 김치를 공급 받아 판매하는 판매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도 아님을 확실히 밝힙니다. 엄앵란 씨는 조카가 운영하는 김치 판매 회사를 돕고자 성명과 초상권을 사용하도록 했을 뿐입니다.

엄앵란 씨는 김치 공급 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마치 엄앵란 씨가 김치 대금을 미지급한 것처럼 김치 공급 회사가 엄앵란 씨를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거나 이러한 내용을 보도하게 해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밝혀지면, 김치 공급 회사 대표 이사 등을 상대로 소송사기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고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또한 평생을 영화인으로서 명예와 신의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며 살아 온 엄앵란 씨에 대한 왜곡된 내용의 일방적인 보도가 중지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명예훼손적인 보도에 대하여는 법적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사진=온라인 게시판)

mi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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