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연장안 드디어 '통과'

입력 2013-03-22 16:39  

<앵커>

취득세 감면 연장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당초보다 늦은 발표에 시장의 실망감이 컸지만 당장은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엄수영 기자입니다.

<앵커>

국회에 발목을 잡혀 표류하던 취득세 감면 연장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에따라 부동산 취득세는 오는 6월 말까지 9억원 이하 1%, 9억~12억원 이하 2%, 12억원 초과 3%로 조정되고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스탠딩> 엄수영 기자 boram@wowtv.co.kr

"취득세 감면 연장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침체된 주택시장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실수요자들이 취득세 감면 연장이 종료된 지난해 말 이후 주택 매매를 망설이면서 나타났던 `거래절벽 현상`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사실상 시장에서 적용되는 기간이 짧아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보통 주택 계약에서 잔금지급까지 1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취득세 감면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간은 4~5월까지 2개월 정도입니다.

게다가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된 후 매수자들이 또다시 관망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하반기 거래 단절을 막을 수 있는 후속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

"온전한 주택거래 시장 정상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거래 세율의 근본적인 완화 검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위한 취득세율 완화와 같은 거래세 조정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최소한 취득세율 감면 연장이 1년정도는 더 연장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조만간 발표될 박근혜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에 금융정책과 세제 등을 아우르는 정책이 포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인터뷰>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

"부동산 종합 대책에 대한 실현이 가능할 경우 전방위적인 시장 각분야별로 활성화에 대한 기대치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득세 감면 연장을 시작으로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시장의 기대가 높은 만큼 이번만큼은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이 최우선돼야 할 시점입니다.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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