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위기 몰린 한일이화…무엇이 문제인가?

입력 2013-03-22 11:15   수정 2013-03-22 14:43

현대·기아차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인 한일이화가 회장의 1700억원대 배임 혐의 발생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서울동부지검은 우량계열사를 자신의 개인회사에 헐값에 넘기고 회사 이익을 빼돌린 혐의로 유양석 한일이화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유 대표의 배임 혐의 발생 사실을 확인하는 조회공시를 요구하면서 한일이화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라고 공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회장은 한일이화가 2010년 10월 중국에 설립한 자회사 강소한일모소유한공사를 자신과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두양산업에 팔아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유 회장은 적정 가치가 2092억원인 강소한일모소유한공사를 낮게 평가받아 이 회사 지분 58%를 255억원에 매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한일이화의 자동차 부품 수출 경로를 조작해 한일이화가 두양산업에 수수료 362억원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일이화는 공시를 통해 대표이사 외 1명의 임원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업무상 배임 혐의 불구속 기소됐으며, 배임 액수는 1702억9155만원으로 자기자본 2881억원의 59% 수준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회계투명성 제고 및 내부감시장치를 강화해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혐의 내용 및 금액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며 추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배임혐의와 관련한 문제는 지난 2010년 10월 강소한일 지분을 매각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강소한일 지분 16%와 7%는 H증권과 N캐피탈에 각각 70억원과 30억원에 거래되었고, 유 회장이 갖고 있던 58%의 지분 역시 유회장이 100% 지분을 보유한 두양산업에 255억원에 넘어가면서 ‘헐값매각’ 의혹이 제기됐다.

한일이화 소액주주들은 지난 해 11월 “유 회장이 강소한일 지분을 헐값에 인수해 한일이화에 손해를 끼쳤다”며 한일이화를 상대로 최대 3937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972년 4월 설립된 한일이화는 자동차용 내장재, 전장제품 등을 현대·기아차에 공급하고 있다.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2조886억원의 매출과 852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유 회장 일가와 계열사가 지분율 33.58%로 최대 주주이며, 회사는 자사주로 13.95%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주요 투자자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8.34%), S자산운용(5.03%) 등은 한일이화가 상장폐지 될 경우 최소 500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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