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승연 한화 회장에 징역 9년 구형

입력 2013-04-0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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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일 열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에 벌금 1천50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승연 회장은 지난 1월 구속집행정지 결정 이후 두 달여 만에 병상에 누운 채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김 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15분 정도 증거조사 절차만 마친 뒤 퇴정하도록 했습니다.

검찰은 논고에서 "피해액 규모와 회복 여부, 범행 수법 등에 비춰 최태원 SK 회장이나 이호진 태광 회장에 비해 죄질이 더 나쁘다"면서 "기업 범죄로부터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엄정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김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5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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