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부동산 대책] 기존 주택도 양도세 면제

김택균 부장

입력 2013-04-0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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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당정협의와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거쳐 첫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김택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4.1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가장 눈에 띠는건 주택 거래세를 대폭 완화했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9억원 이하 신규, 미분양주택을 구입하거나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85㎡ 이하 주택을 금년말까지 구입할 경우 취득 후 5년간의 양도소득 세액을 전액 면제하겠습니다."
특히 한시적이긴 하지만 기존 주택의 양도세를 면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겐 취득세를 한시 면제해주고 구입자금에 대해선 연말까지 DTI는 은행권 자율에 맡기고 LTV는 70%로 완화 적용합니다.
아울러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고 15년 넘은 아파트의 수직증축 리모델링도 허용됩니다.
하우스푸어 지원을 위해선 집을 임대주택 리츠에 매각하고 5년간 재임대해 거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렌트푸어 지원을 위해선 전세대출을 담보 대출화해 금리 인하와 한도 확대가 가능토록 하는 한편 주택기금 금리도 3.7%에서 3.5%로 인하됩니다.
무주택 저소득 가구를 위해선 공공임대 11만가구와 공공분양 2만가구 등 매년 13만가구를 공급합니다.
특히 철도부지와 국공유지에 짓는 행복주택은 올해 시범사업 1만가구 등 5년간 총 20만 가구를 공급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기점으로 주택시장이 정상화될 것이란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이번 대책은 주택거래 정상화뿐 아니라, 주택바우처 등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주거 분야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서민 주거안정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복지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취하는 한편 야당 설득 작업에도 착수할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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