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고려아연 임시주총 취소 소송 18개월 만에 자진 취하…왜?

입력 2026-08-04 18:57   수정 2026-08-04 18:59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을 약 1년 6개월 만에 자진 취하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목적을 모두 달성한 상태라는 판단에서다.

영풍·MBK 측이 밝힌 취하 배경은 두 가지다. 첫째는 당시 임시주총에서 선임된 사외이사 4명의 전원 사임으로, "사외이사들이 물러나면서 왜곡된 이사회 구성을 바로잡고 지배구조를 정상화할 계기가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둘째는 액면분할 안건으로, "고려아연 주가가 100만원을 넘어 일반 투자자의 접근성과 주식 유통이 제한돼 왔다"며 액면분할이 주주가치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의결권 제한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공정거래법상 책임 추궁은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오락가락 행보로 주주·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점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액면분할에 찬성했다면 소송에서 해당 안건을 가장 먼저 제외했어야 상식적이라는 지적이다.

고려아연은 영풍·MBK가 적대적 인수합병(M&A) 목적을 위해 소송과 가처분을 반복적으로 제기해 사안의 본질을 왜곡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영풍·MBK 측이 스스로 내세운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이 적대적 M&A를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대법원이 지난해 정기주총 효력을 인정하며 현 경영 체제의 적법성을 확인해 준 만큼 불필요한 여론전을 즉각 중단하라는 촉구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MBK의 일방적인 의혹 제기와 여론전에 단호히 대응하고, 적대적 M&A 시도를 반드시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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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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