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래 첫 공판, "예물 팔았지만 ..결국"

입력 2013-04-02 16:27  

심형래 항소심이 2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408호에서 열렸다.

이날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심형래 측 변호사는 "100억 원으로 시작한 회사가 영화 `디워` 등의 적자로 상황이 안 좋아졌다"며 "예물까지 팔아 노력했지만 해결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현재 두 사람과 더 합의했고 나머지 직원들과도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심형래가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려면 방송에 출연해야 하는데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그 조차 힘들어진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심형래는 201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영구아트무비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8억9153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심형래는 근로자 19명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았다.
한편 심형래 측은 이날 영구아트무비의 법무실장을 지낸 이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항소심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4시 같은장소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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