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진정한 의미와 현명한 방법을 알게 된 뜻 깊은 시간…홍순기 변호사의 법률 강의

입력 2013-04-0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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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이전에는 장남이 전 재산을 상속했으나, 현행 우리 민법에는 배우자, 장남을 비롯한 다른 자녀가 일정 비율로 재산을 상속하도록 규정하는 ‘법정 상속지분’이라는 것이 있다.

이처럼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상속에 관련된 법률정보들에 관한 강의가 있어서 눈길을 끌었다. 지난 3월 15일 주부생활 주관으로 열린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하는 상속과 증여에 대한 법률 강의`가 그것이다.

강의를 전한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상속, 증여, 조세 관련 전문변호사로서 <상속문제연구소(www.sangsoklab.com)>를 운영하며 의뢰인들에게 상담과 소송수행을 통해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날 강의를 통해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분이란 2명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경우에 각 상속인이 승계할 몫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즉 상속재산에 대한 유언이 없을 경우에도 법률에서 정한 비율대로 상속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공동상속인들이 자녀라면 구별 없이 동일한 지분을 가질 수 있으며 배우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보다 50% 추가하여 상속받는다.

모르면 손해, 대습상속과 유류분제도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혹은 배우자가 있을 때에는 그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될 수 있는데,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한다.

또한, 홍순기 변호사는 유언으로 인한 상속인들의 피해를 막고 각 공동상속인들이 최소한도로 받을 수 있는 상속지분을 정해서 보호해주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설명했다.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와 유언에 의한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상속인들에게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비율을 말한다.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고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이다.

아울러 유류분 권리자는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 부족이 생길 경우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나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용한 정보들로 채워졌던 법률 강의 시간

이날 강의에서 참석자들에게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은 것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절세방안’에 관한 것이었다. 홍순기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상속이 각종 공제제도가 있어서 증여보다 유리하고, 자녀에 대한 증여는 빠를수록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홍 변호사는 “제대로 된 상속을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가 필요한데, 그중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상속할 재산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상속을 계획하는 것으로, 이때 혼자 하기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문제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순기 변호사는 이외에도 상속의 한정승인과 포기 등 상속과 증여에 관한 유용한 법률정보들로 참석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고, 참석자들은 상속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02-584-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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