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업무보고] 국토부, 도시재생 선도지역 연내 지정

김택균 부장

입력 2013-04-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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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건축, 재개발 등 물리적 정비 위주의 도시정책 방향을 경제 사회 문화 등 종합적인 기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으로 전환합니다.
이를 위해 오는 6월 도시재생특별법을 제정하고 연말에 선도지역을 지정해 계획수립비와 기반시설설치비 등을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관리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혁신도시가 지역경제 견인 거점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별 산학연 클러스터로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대강살리기 사업 검증과 관련해선 국민이 검증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검증단을 구성하고 검증절차를 민간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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