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실근로시간단축위가 4일 제22차 회의를 열어 `실근로시간단축을 위한 공익위원 권고안`을 채택했다.
공익위원들은 권고안에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허용되는 근로시간의 상한을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1주일(7일)간 12시간임을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명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다만, 기업과 근로자의 사정을 고려해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되 남용을 막기 위해 특별연장근로의 실시요건, 서면합의절차, 상한 등을 법 개정 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익위원들은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탄력적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유연근로시간제의 요건을 현실화하고 그 활용을 촉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를 도입해 근로자가 적립한 근로시간을 휴일·휴가로 활용해 일·가정 양립을 도모하고 기업이 불황 때 고용조정을 최소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노사에 법정 휴일 준수,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 활용, 합리적 형태의 교대제 개편 등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 정부에는 교대제 개편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과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한 고용서비스를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노사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동의 집중도를 높이고 생산기술을 혁신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권고안에 담았다.
노사정위 권고안에 노동계와 경영계는 모두 만족스럽지 않다는 반응을 내놨다.
공익위원들은 권고안에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허용되는 근로시간의 상한을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1주일(7일)간 12시간임을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명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다만, 기업과 근로자의 사정을 고려해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되 남용을 막기 위해 특별연장근로의 실시요건, 서면합의절차, 상한 등을 법 개정 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익위원들은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탄력적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유연근로시간제의 요건을 현실화하고 그 활용을 촉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를 도입해 근로자가 적립한 근로시간을 휴일·휴가로 활용해 일·가정 양립을 도모하고 기업이 불황 때 고용조정을 최소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노사에 법정 휴일 준수,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 활용, 합리적 형태의 교대제 개편 등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 정부에는 교대제 개편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과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한 고용서비스를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노사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동의 집중도를 높이고 생산기술을 혁신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권고안에 담았다.
노사정위 권고안에 노동계와 경영계는 모두 만족스럽지 않다는 반응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