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 감면 '85㎡ 기준' 폐기 되나

입력 2013-04-0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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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부동산대책 내용 중 형평성 논란을 빚고있는 양도세·취득세 혜택의 면적기준이 사실상 폐기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권의 소형주택은 이번 대책의 혜택을 받고, 집값은 싼데 면적은 넓은 수도권이나 지방의 중대형주택은 배제되는 등 `역차별` 논란이 인 것입니다.

정치권은 정부안의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새누리당에서는 `집값 그리고 면적` 방식을 `집값 또는 면적` 방식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두가지 기준 가운데 어떤 것이든 하나면 적용해 면세해주면 중대형 고가주택을 제외한 대부분 주택이 혜택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금의 면제를 위해 집값기준까지 더 낮추는 문제를 놓고서는 하향조정을 요구하는 민주당과 이를 반대하는 새누리당의 입장차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정부안은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주택의 대상을 `9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로 설정했고 취득세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6천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최초로 6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사면 전액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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