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양도세 면적기준 완화 추진

김택균 부장

입력 2013-04-08 10:55   수정 2013-04-08 13:51

<앵커>
정부가 양도세 면제 기준 완화를 추진합니다.
세종정부청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택균 기자?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양도세를 면제하는 면적 기준을 폐지할 뜻을 시사했습니다.
서승환 장관은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4.1부동산대책으로 지방 대형평형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사실인 측면이 있다며 국회 논의를 통해 완화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용 85㎡를 초과하지만 9억원 이하인 아파트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부동산 업계는 전용면적 제한이 없어질 경우 당초보다 125만 가구 늘어난 682만가구가 양도세 면제 혜택을 볼 걸로 관측했습니다.
서 장관은 또 거래 활성화를 위해 4.1 부동산 대책을 4월 1일로 소급 적용하는 문제도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4.1대책이 발효될 때까지 거래절벽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지난 1일로 소급해 시행하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선 가격 급등기에 도입한 제도인만큼 계속 가져가야할 이유가 약하다며 탄력 적용하는게 맞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서 장관은 여야간 국회 협의만 잘 이뤄진다면 4월 임시국회에서 4.1대책이 시행될 수 있을 걸로 낙관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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