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최소면적 14㎡로 상향

입력 2013-04-0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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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최소면적이 14㎡로 상향조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면적기준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일 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주택법상 최소주거면적은 12㎡에서 14㎡로 상향됐지만,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최소면적은 여전히 12㎡로 유지돼 주거환경이 열악한 초소형으로 공급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기준 변경으로 앞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이 공급과잉이 심각한 초소형 원룸으로 건설되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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