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빚 1천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어떤 게 좋을까?

입력 2013-04-0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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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와 대출금리가 상승하며 소비를 이끌어야 할 가계의 체력이 끝없이 추락하는 가운데, 가계 부채가 1천조 원을 넘어섰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올 1월 가계대출 연체율은 1.17%로 전달보다 0.17% 포인트나 높아졌다.

경제부에서는 성장률이 7분기 연속 전기 대비로 저성장이고 대내외적으로 하방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고 밝히며, 가계 빚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렇게 가계 빚이나 채무로 끝없는 빚더미에 시달리는 이들이 늘어나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기 마련이다. 실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을 돕는 법무법인들에는 개인회생 방법이나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신청방법, 개인회생신청자격 등을 묻는 문의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이다.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변제 능력이 없는 이들을 위한 국가의 정책으로, 지급 능력에 따라 파산과 회생을 선택하면 된다. 다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각각의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확인하여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회생은 3~5년간 소득 중 생계비와 각종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로 채무 일부를 갚고 잔여 채무는 전액 면제해 주는 제도다. 신청자격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지급불능의 상태이거나 채무 위험이 있는 개인에 한해 가능하다.

또 개인회생은 부채 경감액의 한도가 없고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며 전문직이나 공무원도 직책을 유지하며 빚을 갚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만일 채무 변제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하여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의 상태의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신원증명서에 파산사실이 기재되어 공무원, 변호사, 기업체 이사 등이 될 수 없으며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에도 제약이 생긴다.

하지만 파산 폐지 결정 후에 1개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신청을 하면, 나머지 빚을 면제받고 공, 사법상 불이익에 대해서도 복권되는 등 파산선고 이전상태로 돌아가 다시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또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회생 제도인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단기연체 채무자의 채무를 사전에 조정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다만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제도 등을 신청할 때는 절차상 복잡하고 준비해야 할 전문적인 서류들이 너무 많으면서 신청에도 까다로운 점이 많기 때문에 개인회생 철자를 밟을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와 관련, 희망도우미 사이트는 홈페이지(http://hopehelper.co.kr) 및 전화 1670-1301번을 통해 무료 전문가 상담을 진행한다. 이를 이용하면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회생 조건이나 개인회생 신청 비용 등의 자세한 사항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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