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 정부의 첫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된지 열흘이 됐습니다.
몇 년째 꽁꽁 얼어붙어 있는 부동산 시장, 대책 발표 후의 모습을 엄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
[리포트-1]
서울 답십리 재개발 구역에 들어설 아파트 견본주택입니다.
미분양 물량이 적지 않지만 정부의 4.1 부동산대책 발표 후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인터뷰> 김원우 답십리 래미안위브 소장
"실제로 지난해에만 양도세 세제 혜택으로 130여건의 계약이 이뤄졌는데, 이번에 계약조건 등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몰려있는 한강신도시에도 수요자들의 발걸음이 다소 늘었습니다.
<인터뷰> 권연경 서울시 강서구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게는 괜찮죠. 대책이 없어던 것보다는 그래도 관심은 좀 더 가요."
신규 분양시장에도 훈풍이 불 전망입니다.
세제 혜택이 주어지면서 올해 분양을 앞둔 강남권이나 서울 주요 도심의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눈길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브릿지> 엄수영 기자 boram@wowtv.co.kr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도 기대감이 돌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째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만큼, 이번 부동산 대책이 앞으로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책발표 전후로 집주인이 매물을 빠르게 거둬들이면서 급매물은 사라지고 호가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수직증축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조합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원용준 분당 매화마을1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장
"저희는 지금 기대했던 바가 국토부의 발표로 상당히 크게 고무돼 있고 앞으로 리모델링 시장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직증축의 수혜를 받는 신도시 아파트의 경매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S> 수직 증축 수혜‥신도시 경매 인기
대책이 나온 이달 1일부터 5일까지 경매에 나온 1기 신도시 아파트의 평균 낙찰률은 올 1분기 평균보다 7%포인트 오른 44%를 기록했습니다.
===================스튜디오
<앵커>
스튜디오에 취재기자 나와있습니다.
엄수영 기자, 장기간 침체를 겪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그래도 온기가 도는 것 같습니다.
<기자>
n/s> 엄수영 기자 boram@wowtv.co.kr
네,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정부의 대책 발표는 분명 호재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현재 시장의 분위기는 `기대반 우려반`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4.1 부동산 대책의 대부분이 법률 개정사항어서 이번에도 국회에서 발목이 잡히는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CG> 4.1 대책 관련 법안
양도세 한시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양도세 중과 혜지 → 소득세법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수직증축 리모델링 → 주택법
부동산 세부대책 46개 가운데 20개는 국회에서 소득세법과 지방세특례법 등 법률을 바꿔야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역시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고요,
4.1대책에서 국회 상임위 통과일을 효력 발생일로 했기 때문에 상임위 통과를 지켜보고 판단을 미루겠다는 수요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미 거래가 끊기는 거래공백 상태가 나타나고 있는 곳들도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개사와 전문가 인터뷰 차례로 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이영숙 공인중개사
"일단 이런 대책이 나오면 국회에서 빨리빨리 통과를 해주셔야 시장에 바로 효과가 생기는데 너무 오랫동안 끌다보니까 지지부진해지거든요."
<인터뷰>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
"4.1 부동산 대책이 다양한 내용을 담아서 기대감이 높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회통과와 법시행이 지연된다면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다시 떨어질 수 있고
시행 전까지 거래가 오히려 단절되는 거래 공백이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국회에서 어떻게 될 지 모르니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제 월요일 4월 임시국회가 개회했는데 쟁점 사항들 한번 짚어볼까요?
<기자>
4월 임시국회 최대 현안은 정부의 부동산종합 대책 시행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입니다.
가장 큰 쟁점은 양도세 면제 기준입니다.
<CG>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
85㎡·9억원↓ 양도세 전액 면제
정부안은 전용면적 85㎡·9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9억원에 가까운 서울 강남의 중소형 아파트는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4~5억원 정도의 수도권·지방 중대형 아파트는 양도세를 물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지역 차별이다, 강남 특혜다 라는 논란이 촉발된 겁니다.
<앵커>
정치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해 보이는군요.
4.1 부동산 대책, 양도세 외에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요?
<기자>
양도세 외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 중 하나는 `생애최초주택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입니다.
<CG> 생애최초 추택구입 취득세 면제
연말까지 취득세 전액 면제 생애최초 85㎡·6억원↓
정부는 4.1 대책을 통해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가 85㎡·6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 연말까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고 대출도 3.3~3.5% 저리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문제는 합산 소득 방식입니다.
적용 기준을 부부합산 총 소득 6000만원 이하로 한정하면서 이른바 `맞벌이 차별` 논란이 일었습니다.
<CG>
남 여
연봉 각각 연봉
6천만원 3천만원
혜택O 혜택X
(팝업) (팝업)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대기업에 다니는 외벌이 남편이 연봉 6000만원인 고소득자는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각각 소득이 3000만원 안팎으로 총 6000만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는 혜택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또 생애최초의 기준은 가구를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체가 생애최초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소유자인 자녀가 결혼 후 세대분리를 했거나, 이혼해서 현재 단독세대주인 경우도 생애최초가 적용되는 겁니다.
“잠깐 이혼했다가, 집 사고 다시 합쳐야 하느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국회 논의 결과를 따르겠다며 한 걸음 물러서는 모습입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것이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죠 .
국회에서 논의하고 협의하는 과정도 하나의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를 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부는 또 앞서 지적된 거래공백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4.1대책 후속조치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정부는 `양도세·취득세 개정`을 이달 중으로 처리하기 위해 국회와 협조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장 정상화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지난주 발표한 주택종합 대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처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대책을 마련한 것과 같이 대책 시행도 부처간 협업을 통해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이처럼 국회와의 협의를 강조하고 나서면서 여야도 논란이 일고 있는 안에 대해 각각 기준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임동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2]
정부는 지난 1일 전용면적 85㎡, 집값 9억원 이하 주택을 연내 매입할 경우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집값은 싸지만 면적이 넓은 수도권과 지방의 중대형 주택 소유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새누리당은 면적과 가격 중 하나만 충족하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이노근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의원
"정부 발표대로 하면 오히려 못사는 지역인 강북사람들이 불이익을 받고 그래도 훨씬 낫다고 하는 강남지역이 혜택을 받는 형평성에 모순이 있다."
또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취득세 면제 역시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가능하도록 변경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양도세 면제 가격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낮추고 면적 기준은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 (민주통합당)
"투기 세력이 들어왔을 때 5년동안 양도세를 면제받음으로 해서 시장이 교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면적기준을 완전히 없애고 주택가격 기준도 6억이하의 실거래가의 주택에 한해서만 적용을 하자."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기준 금액을 낮추는 것은 필수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취득세 면제기준을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고 기한 없이 전면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취득세를 감면하면 지방세수의 막대한 차질이 있기 때문에 지방세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대적으로 마련된 박근혜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이 늦어지면서 주택 거래 역시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여야의 조속한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스튜디오
<앵커>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지난 정부에서도 수차례 있었습니다.
이번 대책은 나름대로 `고강도 대책`이라는 평인데 당초 시장의 시대치에 부합하나요?
<기자>
부동산 시장의 위기감을 반영하듯 그 어느 때보다 이번 대책에 대한 기대가 높았는데요,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큰 법이죠,
4.1대책이 처음 나왔을 때 세제, 금융, 공급까지 총망라한 고강도 `종합선물세트`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보니 구체적인 세부 기준이나 방안이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처방전은 나왔는데 언제, 얼마만큼의 약을 먹어야 하는지, 심지어 이 약을 먹어도 되는지 알려주지 않는 꼴이 돼 버렸습니다.
<인터뷰> 김은경 삼성증권 부동산 전문위원
"발표 시기와 실제 시행일의 차이에서 오는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준일, 시행일과 소급적용일 이런 부분의 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여야간 금액이나 면적 제한의 문제도 나오겠지만 앞으로 수요자들의 반발, 지역간 형평성 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대책 내용 외에 시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을 정리해봤습니다.
[리포트-3]
내용만으로는 합격점을 받은 4.1 부동산 대책.
하지만 DTI와 LTV 등 금융규제 완화대상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국한된 점은 시장의 아쉬움을 샀습니다.
정부가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주택거래를 끌어올리려면 금융규제 완화가 포함됐어야 하다는 요구가 높습니다.
과거 시장 급등기 때 도입된 불필요한 규제를 `정상화`시켜야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10년`의 부동산 침체기를 겪은 일본의 정책 사례인 `증여세 면제`도 거론됩니다.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구매 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자녀에게 주는 주택에 한해 증여세를 면제하는 겁니다.
<인터뷰>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그런 경우에 이 증여에 대한 부분을 비과세로 한다든지 그러면서 부모세대에서 자녀세대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을 이전시키는 정책 등이 참고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기자>
주택시장 침체는 가계부채를 심화시키고 내수위축 등 거시경제 문제로까지 확산됐습니다.
4.1 부동산 대책은 정부 차원에서 침체된 내수경제를 진작시키기 위한 첫번째 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대책은 발표도 중요하지만 시행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시장상황을 반영한 개정안을 빨리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도 대책의 약발이 떨어지기 전에 빨리 법안 처리를 해야 합니다.
새 정부의 첫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된지 열흘이 됐습니다.
몇 년째 꽁꽁 얼어붙어 있는 부동산 시장, 대책 발표 후의 모습을 엄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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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1]
서울 답십리 재개발 구역에 들어설 아파트 견본주택입니다.
미분양 물량이 적지 않지만 정부의 4.1 부동산대책 발표 후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인터뷰> 김원우 답십리 래미안위브 소장
"실제로 지난해에만 양도세 세제 혜택으로 130여건의 계약이 이뤄졌는데, 이번에 계약조건 등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몰려있는 한강신도시에도 수요자들의 발걸음이 다소 늘었습니다.
<인터뷰> 권연경 서울시 강서구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게는 괜찮죠. 대책이 없어던 것보다는 그래도 관심은 좀 더 가요."
신규 분양시장에도 훈풍이 불 전망입니다.
세제 혜택이 주어지면서 올해 분양을 앞둔 강남권이나 서울 주요 도심의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눈길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브릿지> 엄수영 기자 boram@wowtv.co.kr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도 기대감이 돌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째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만큼, 이번 부동산 대책이 앞으로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책발표 전후로 집주인이 매물을 빠르게 거둬들이면서 급매물은 사라지고 호가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수직증축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조합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원용준 분당 매화마을1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장
"저희는 지금 기대했던 바가 국토부의 발표로 상당히 크게 고무돼 있고 앞으로 리모델링 시장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직증축의 수혜를 받는 신도시 아파트의 경매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S> 수직 증축 수혜‥신도시 경매 인기
대책이 나온 이달 1일부터 5일까지 경매에 나온 1기 신도시 아파트의 평균 낙찰률은 올 1분기 평균보다 7%포인트 오른 44%를 기록했습니다.
===================스튜디오
<앵커>
스튜디오에 취재기자 나와있습니다.
엄수영 기자, 장기간 침체를 겪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그래도 온기가 도는 것 같습니다.
<기자>
n/s> 엄수영 기자 boram@wowtv.co.kr
네,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정부의 대책 발표는 분명 호재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현재 시장의 분위기는 `기대반 우려반`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4.1 부동산 대책의 대부분이 법률 개정사항어서 이번에도 국회에서 발목이 잡히는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CG> 4.1 대책 관련 법안
양도세 한시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양도세 중과 혜지 → 소득세법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수직증축 리모델링 → 주택법
부동산 세부대책 46개 가운데 20개는 국회에서 소득세법과 지방세특례법 등 법률을 바꿔야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역시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고요,
4.1대책에서 국회 상임위 통과일을 효력 발생일로 했기 때문에 상임위 통과를 지켜보고 판단을 미루겠다는 수요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미 거래가 끊기는 거래공백 상태가 나타나고 있는 곳들도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개사와 전문가 인터뷰 차례로 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이영숙 공인중개사
"일단 이런 대책이 나오면 국회에서 빨리빨리 통과를 해주셔야 시장에 바로 효과가 생기는데 너무 오랫동안 끌다보니까 지지부진해지거든요."
<인터뷰>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
"4.1 부동산 대책이 다양한 내용을 담아서 기대감이 높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회통과와 법시행이 지연된다면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다시 떨어질 수 있고
시행 전까지 거래가 오히려 단절되는 거래 공백이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국회에서 어떻게 될 지 모르니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제 월요일 4월 임시국회가 개회했는데 쟁점 사항들 한번 짚어볼까요?
<기자>
4월 임시국회 최대 현안은 정부의 부동산종합 대책 시행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입니다.
가장 큰 쟁점은 양도세 면제 기준입니다.
<CG>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
85㎡·9억원↓ 양도세 전액 면제
정부안은 전용면적 85㎡·9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9억원에 가까운 서울 강남의 중소형 아파트는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4~5억원 정도의 수도권·지방 중대형 아파트는 양도세를 물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지역 차별이다, 강남 특혜다 라는 논란이 촉발된 겁니다.
<앵커>
정치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해 보이는군요.
4.1 부동산 대책, 양도세 외에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요?
<기자>
양도세 외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 중 하나는 `생애최초주택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입니다.
<CG> 생애최초 추택구입 취득세 면제
연말까지 취득세 전액 면제 생애최초 85㎡·6억원↓
정부는 4.1 대책을 통해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가 85㎡·6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 연말까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고 대출도 3.3~3.5% 저리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문제는 합산 소득 방식입니다.
적용 기준을 부부합산 총 소득 6000만원 이하로 한정하면서 이른바 `맞벌이 차별` 논란이 일었습니다.
<CG>
남 여
연봉 각각 연봉
6천만원 3천만원
혜택O 혜택X
(팝업) (팝업)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대기업에 다니는 외벌이 남편이 연봉 6000만원인 고소득자는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각각 소득이 3000만원 안팎으로 총 6000만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는 혜택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또 생애최초의 기준은 가구를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체가 생애최초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소유자인 자녀가 결혼 후 세대분리를 했거나, 이혼해서 현재 단독세대주인 경우도 생애최초가 적용되는 겁니다.
“잠깐 이혼했다가, 집 사고 다시 합쳐야 하느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국회 논의 결과를 따르겠다며 한 걸음 물러서는 모습입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것이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죠 .
국회에서 논의하고 협의하는 과정도 하나의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를 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부는 또 앞서 지적된 거래공백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4.1대책 후속조치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정부는 `양도세·취득세 개정`을 이달 중으로 처리하기 위해 국회와 협조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장 정상화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지난주 발표한 주택종합 대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처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대책을 마련한 것과 같이 대책 시행도 부처간 협업을 통해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이처럼 국회와의 협의를 강조하고 나서면서 여야도 논란이 일고 있는 안에 대해 각각 기준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임동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2]
정부는 지난 1일 전용면적 85㎡, 집값 9억원 이하 주택을 연내 매입할 경우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집값은 싸지만 면적이 넓은 수도권과 지방의 중대형 주택 소유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새누리당은 면적과 가격 중 하나만 충족하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이노근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의원
"정부 발표대로 하면 오히려 못사는 지역인 강북사람들이 불이익을 받고 그래도 훨씬 낫다고 하는 강남지역이 혜택을 받는 형평성에 모순이 있다."
또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취득세 면제 역시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가능하도록 변경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양도세 면제 가격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낮추고 면적 기준은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 (민주통합당)
"투기 세력이 들어왔을 때 5년동안 양도세를 면제받음으로 해서 시장이 교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면적기준을 완전히 없애고 주택가격 기준도 6억이하의 실거래가의 주택에 한해서만 적용을 하자."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기준 금액을 낮추는 것은 필수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취득세 면제기준을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고 기한 없이 전면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취득세를 감면하면 지방세수의 막대한 차질이 있기 때문에 지방세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대적으로 마련된 박근혜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이 늦어지면서 주택 거래 역시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여야의 조속한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스튜디오
<앵커>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지난 정부에서도 수차례 있었습니다.
이번 대책은 나름대로 `고강도 대책`이라는 평인데 당초 시장의 시대치에 부합하나요?
<기자>
부동산 시장의 위기감을 반영하듯 그 어느 때보다 이번 대책에 대한 기대가 높았는데요,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큰 법이죠,
4.1대책이 처음 나왔을 때 세제, 금융, 공급까지 총망라한 고강도 `종합선물세트`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보니 구체적인 세부 기준이나 방안이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처방전은 나왔는데 언제, 얼마만큼의 약을 먹어야 하는지, 심지어 이 약을 먹어도 되는지 알려주지 않는 꼴이 돼 버렸습니다.
<인터뷰> 김은경 삼성증권 부동산 전문위원
"발표 시기와 실제 시행일의 차이에서 오는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준일, 시행일과 소급적용일 이런 부분의 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여야간 금액이나 면적 제한의 문제도 나오겠지만 앞으로 수요자들의 반발, 지역간 형평성 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대책 내용 외에 시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을 정리해봤습니다.
[리포트-3]
내용만으로는 합격점을 받은 4.1 부동산 대책.
하지만 DTI와 LTV 등 금융규제 완화대상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국한된 점은 시장의 아쉬움을 샀습니다.
정부가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주택거래를 끌어올리려면 금융규제 완화가 포함됐어야 하다는 요구가 높습니다.
과거 시장 급등기 때 도입된 불필요한 규제를 `정상화`시켜야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10년`의 부동산 침체기를 겪은 일본의 정책 사례인 `증여세 면제`도 거론됩니다.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구매 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자녀에게 주는 주택에 한해 증여세를 면제하는 겁니다.
<인터뷰>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그런 경우에 이 증여에 대한 부분을 비과세로 한다든지 그러면서 부모세대에서 자녀세대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을 이전시키는 정책 등이 참고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기자>
주택시장 침체는 가계부채를 심화시키고 내수위축 등 거시경제 문제로까지 확산됐습니다.
4.1 부동산 대책은 정부 차원에서 침체된 내수경제를 진작시키기 위한 첫번째 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대책은 발표도 중요하지만 시행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시장상황을 반영한 개정안을 빨리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도 대책의 약발이 떨어지기 전에 빨리 법안 처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