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양도세 면제 기준 고심

임동진 기자

입력 2013-04-10 19:01  

<앵커>
4.1 부동산 대책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자 정부가 보완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특히 여야는 양도세 면제 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임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 1일 전용면적 85㎡, 집값 9억원 이하 주택을 연내 매입할 경우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집값은 싸지만 면적이 넓은 수도권과 지방의 중대형 주택 소유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새누리당은 면적과 가격 중 하나만 충족하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이노근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의원
"정부 발표대로 하면 오히려 못사는 지역인 강북사람들이 불이익을 받고 그래도 훨씬 낫다고 하는 강남지역이 혜택을 받는 형평성에 모순이 있다."

또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취득세 면제 역시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가능하도록 변경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양도세 면제 가격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낮추고 면적 기준은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 (민주통합당)
"투기 세력이 들어왔을 때 5년동안 양도세를 면제받음으로 해서 시장이 교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면적기준을 완전히 없애고 주택가격 기준도 6억이하의 실거래가의 주택에 한해서만 적용을 하자."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기준 금액을 낮추는 것은 필수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취득세 면제기준을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고 기한 없이 영구히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취득세를 감면하면 지방세수의 막대한 차질이 있기 때문에 지방세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대적으로 마련된 박근혜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이 늦어지면서 주택 거래 역시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여야의 조속한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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