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금거래 탈세 추적..금감원 금융정보 필요"

입력 2013-04-12 10:13   수정 2013-04-1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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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현금거래 탈세를 추적하는데 있어 금융감독원의 금융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으로부터 받는 정보가 미미해 현금거래를 통해 탈루하는 세금을 추적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금감원으로부터 검사정보와 자본시장 거래내역 정보 등을 받으면 잘 드러나지 않는 세금탈루자를 끝까지 추적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달중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정보를 공유받는 `FIU법`을 통과시킨 후 금감원으로부터 금융정보를 공유받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탈세방지를 위한 금융정보 공유는 새 정부 방침에 따라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그 동안 과세 행정이 현금거래나 차명계좌, 편법 증여 등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관계기관 간 금융정보 공유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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