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 주택 매입용 '임대주택 리츠' 이달중 첫선

입력 2013-04-14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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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하우스푸어의 주택 매입을 위한 민관합동 임대주택 리츠를 이달 중 선보일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하우스 푸어의 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으로 수익을 올리는 방식의 임대주택 리츠를 이달 중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차 임대주택 리츠는 잠정 국민주택기금에서 1000억원, 일반 금융기관 500억원 등 총 1500억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조성된 자금으로 주택 한 채당 3억원까지 총 500가구를 역경매 방식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매입대상주택은 1주택 소유자가 보유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 매입 신청을 받은 주택의 감정평가액을 책정하고 이와 비교해 매도자의 희망가격이 낮은 순으로 우선 매입합니다.

리츠 설립 주체인 LH는 매입한 주택을 하우스푸어에게 5년간 보증부 월세 형태로 재임대합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를 토대로 책정하고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리츠와 원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정합니다.

국토부는 이 때 월세 이자를 하우스푸어가 부담하던 금융기관 대출이자보다는 낮게 책정해 월세 부담을 덜어줄 방침입니다.

하우스푸어가 주택 전체를 매각하지 않고 지분의 일부를 리츠에 판 뒤 매각 지분에 대해 사용료를 납부하며 거주할 수 있는 ′지분매각′ 방식도 허용됩니다.

매도자는 계약기간 후 지분을 환매해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매도자가 지분을 재매입하지 않으면 리츠가 매도자의 잔여지분을 시세(감정평가액)에 사들일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달중 리츠를 설립하고 다음달 인가를 내준 뒤 5~6월 매입 신청 접수와 감정평가 등 심사를 거쳐 7월초 매매계약을 체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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