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식 양도세 탈세 제대로 막는다"

한창율 기자

입력 2013-04-1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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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변화에 따른 세금 탈세를 원천 봉쇄합니다.

국세청은 오는 7월부터 법령 개정을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주주의 기준을 코스피시장 2%이상·50억원 이상, 코스닥시장은 4% 이상·40억원 이상으로 낮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기존 코스피시장 지분율 3% 이상·주식 가액 100억원 이상, 코스닥시장 5% 이상·50억원 이상인 대주주가 얻은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보다 강화된 기준이라 위장 거래 등을 통한 주식 차명 보유가 늘어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차명주식 등 부당한 방법으로 탈루한 세금을 추징을 막기 위해 관련 기관들과 협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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