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 회장 2심서 감형

신인규 기자

입력 2013-04-15 17:10   수정 2013-04-1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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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2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오늘(15일) 김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계열사 추정 피해액 1천664억원 중 3분의 2 가량인 1천186억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김승연 회장의 건강이 악화된 점을 고려해 행집행정지는 유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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