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시장상황이나 사업여건에 따라 주택 착공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주택법 시행령`과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주택 착공시기를 탄력조정할 수 있도록 착공 연장사유를 추가했으며,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장도 개정내용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지자체장이 조례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을 면적기준에서 세대당 기준으로 전환해 30㎡미만인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5대, 30~50㎡이하인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6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개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주택법 시행령`과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주택 착공시기를 탄력조정할 수 있도록 착공 연장사유를 추가했으며,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장도 개정내용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지자체장이 조례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을 면적기준에서 세대당 기준으로 전환해 30㎡미만인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5대, 30~50㎡이하인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6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