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금융투자상품 방판, 복병있다

입력 2013-04-1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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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대로 증권업계에서는 사실상 방문판매가 허용되면서 숨통이 트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법`으로 또다른 벽에 부딪치게 됐습니다.

이어서 어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증권사들은 공정위의 방문판매 허용에 들떠있지만, 여전히 불안감은 남아있습니다.

지난 3월 발의된 `금융소비자 보호법` 때문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법`은 복잡하고 다양해진 금융상품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증권사의 방문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투자성 상품을 판매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영업소와 지점 등 상품 판매구역을 지정 하고, 그 외의 장소에서 상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부분입니다.

<녹취> 증권업계 관계자
"완전판매프로세스라는게 있어요. 영업점이나 밖에서나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태블릿PC를 이용해서 설명을 다 드리고 거기서 필요한 서류나 위험성 다 안내를 드리는 형태거든요. 동일하게 프로세스를 갖추고 하는데도 이게 위험한 상품이니까 지역 제한해서 팔아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수 있다는 거죠."
업계에서는 이미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태블릿PC를 이용한 계좌 개설은 물론 금융상품 가입 등 방문판매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내방고객이 급격하게 줄어든 시장 상황을 반영한 업계의 새로운 생존 방법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증권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와 함께 당초 발의한 법안의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취> 국회 관계자

"불완전판매 가능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규제가 있어야한다는 의견들도 분명이 있어요.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하면 방문판매와 관련된 제한이나 그런 부분들은 풀어야 되는 것이 맞겠죠.
환불 같은 그런 부분을 적용받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해서 제외하는 법안들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당에서도 아마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방(의원실)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국회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법 중 주체를 나타내는 `금융판매업자 등`에 대한 표현만 바꾸면 증권사의 방문판매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일부 수정안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수정된 법안은 오는 6월 국회에서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스탠딩>

금융투자상품 방문판매법, 법안에 쓰이는 표현 하나에 증권사들의 생존이 달렸습니다.

이번 수정안에 업계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그동안의 투자비용과 시간은 물론 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 TV 어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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