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적발시 최대주주도 처벌

김택균 부장

입력 2013-04-16 13:21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올 하반기부터 분식회계 적발시 이를 지시하거나 주도한 등기임원은 물론 최대주주나 명예회장 등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분식회계로 금융당국으로부터 해임권고 등의 제재조치를 받은 임직원은 최대 2년간 상장사 임원으로 재취업하는 것이 제한되며 회계법인의 과징금 부과한도도 현행 5억원에서 최대 20억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달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 이후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분식회계 제재 대상자가 현재 등기임원에서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로 확대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