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소송 “고향후배에게 4억원 못 받았다”

입력 2013-04-16 14:46  


▲ 정준호 소송

[한국경제TV 유병철 기자] 배우 정준호가 광고 모델료를 지급받지 못해 고향 후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정준호 소속사인 컴퍼니디에스 측은 충남 아산시에서 웨딩홀을 운영해온 한모씨 등을 상대로 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정준호 소속사 측은 16정준호 개인과는 무관하게 소속사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한씨가 2011년부터 16개월 동안 웨딩홀 광고 등에 정준호를 모델로 사용해놓고 미리 약속한 모델 사용료와 이익 배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고향 후배인 한씨가 웨딩홀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정준호에게 도움을 요청해 상호 동의했고 친분 관계 때문에 계약서는 쓰지 않았던 것이다. 초상권 침해를 막으려고 소송을 냈다고 전했다.

정준호 소속사 측은 이어 “1년 계약에 4억원 가량의 모델료를 받아왔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을 4억원으로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준호는 20122월 웨딩사업을 둘러싼 8억 원 횡령 소송에 휘말렸다 3월에 소송을 종결한 바 있다.


ybc@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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