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부, 취득세 면제기준 상향조정 6천만원->7천만원

입력 2013-04-1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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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정부가 4·1 부동산 대책의 수혜 대상을 넗히기 위해 소득기준을 높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은 16일 `여야정 협의체` 2차 회의를 통해 현재의 취득세 면제기준인 부부합산 소득 6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데 합의했습니다.
또 양도세 한시면제 대상인 `전용면적 85㎡` 기준은 없애고 `6억원 이하` 기준은 유지합니다.
여야정은 이어 금융기관의 우선 변제권인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과정에서 전월세 세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전월세상한제 도입(자동계약갱신청구권 제도 포함), 최우선변제보증금 인상 등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개보수지원방안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반영하고 분양가상한제폐지, 다주택자양도세중과폐지 및 단기보유 중과 완화 등은 관련 상임위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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