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2010년 4월 1일부터 사용 중지된 고속도로카드의 미사용 잔액을 돌려주는 행사를 실시합니다.
미사용 잔액은 전국의 톨게이트에서 즉시 현금으로 환불을 받거나 선불하이패스카드에 이체 충전을 받을 수 있고, 전국 7개 지역본부에 우편접수할 경우 계좌로도 환불이 가능합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2015년 3월 31일까지 환불받은 않은 잔액은 상사채권처리절차에 따라 소멸 처리되니 반드시 가까운 영업소나 휴게소에서 미사용 고속도로카드를 환불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사용 잔액은 전국의 톨게이트에서 즉시 현금으로 환불을 받거나 선불하이패스카드에 이체 충전을 받을 수 있고, 전국 7개 지역본부에 우편접수할 경우 계좌로도 환불이 가능합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2015년 3월 31일까지 환불받은 않은 잔액은 상사채권처리절차에 따라 소멸 처리되니 반드시 가까운 영업소나 휴게소에서 미사용 고속도로카드를 환불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