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미사용 고속도로카드 환불받으세요"

입력 2013-04-1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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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2010년 4월 1일부터 사용 중지된 고속도로카드의 미사용 잔액을 돌려주는 행사를 실시합니다.

미사용 잔액은 전국의 톨게이트에서 즉시 현금으로 환불을 받거나 선불하이패스카드에 이체 충전을 받을 수 있고, 전국 7개 지역본부에 우편접수할 경우 계좌로도 환불이 가능합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2015년 3월 31일까지 환불받은 않은 잔액은 상사채권처리절차에 따라 소멸 처리되니 반드시 가까운 영업소나 휴게소에서 미사용 고속도로카드를 환불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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