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떡파이 상자안 고작 2개? '황당'

입력 2013-04-18 18:48   수정 2013-04-19 10:20

"박스를 사면 과자는 덤?" 과자 과대포장 문제로 인해 나온 유머다.

최근 시중에 판매중인 `찰떡파이`를 구매한 A씨는 "찰떡파이 2봉입!!와...찰떡파이 짱 크게 생겼나보다!라고 생각했다.어....!!!???과자회사들 진짜 미쳤나봐요"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포장박스와 내용물의 크기 차이가 너무 심하다는 내용의 게시물이다.



이 찰떡파이는 롯데제과가 최근 출시한 제품으로, 상자 안에 찰떡파이는 고작 2개뿐이다. 누가봐도 포장공간비율 기준인 20%를 초과해 보인다. 과대포장이라는 얘기다.

롯데제과 측 관계자는 "제품 파손을 막기 위한 방법이었다"며 "찌그러짐을 방지해 고객들의 건의를 최대한 줄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롯데제과 뿐 아니라 여러 식품회사들이 원자재 가격 인상의 이유로 제품 가격은 올리고 부피나 내용물을 줄이고 있어 과대포장에 대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런 과대포장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늘어나자 환경부는 제과류의 포장공간 비율을 20%로 제한했고, 7월 1일부터 단속을 통해 이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과대포장으로 판정되더라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만 할 수 있을 뿐, 강제회수 등의 조치는 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렇다보니 현재까지도 과대포장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한국환경공단에서는 포장에 대한 규격기준을 두고 포장이 적합한지를 검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검사를 하고는 있지만 제품에 대한 강제성은 없다"며 "포장에 대한 검사도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다"고 설명했다. `과대포장을 하면 안 된다`의 상식적인 내용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사안이 아니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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