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틀맨 방송부적격, 이효리 비 김장훈 이어 빌보드 12위도 도로교통법 위반?

입력 2013-04-18 14:37   수정 2013-04-1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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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틀맨 방송부적격, 젠틀맨 빌보드 12위

[한국경제TV 연예뉴스팀] 가수 싸이의 젠틀맨 빌보드 12위가 화제를 모으는 가운데 ‘젠틀맨’ 뮤직비디오가 주차금지 시설물을 발로 차는 장면 때문에 8일 KBS 방송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에 싸이 측이 `젠틀맨` 방송부적격 판정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사실 이에 앞서 비슷한 이유로 KBS 측으로부터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다. 이효리, 싸이 김장훈, 유승찬 등이다.

비의 `널 붙잡을 노래`, 싸이와 김장훈이 발표한 응원가 `울려줘 다시 한 번`, 유승찬의 ‘Chemistry’ 등도 도로 위를 질주하는 듯한 장면 때문에 심의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치티치티 뱅뱅`은 이효리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 트럭을 운전하고 도로 위에서 춤을 추고 걷는 장면 등이 현행 도로교통법상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KBS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유승찬의 뮤직비디오에서는 노란색 중앙차로가 등장하고 그 주변을 뛰는 행위가 현행 도로교통 법상 위법 소지가 있었다.

한편 싸이와 김장훈이 발표한 응원가 `울려줘 다시 한 번`에서도 김장훈 싸이가 도로 위를 질주하는 것 같아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젠틀맨 뮤직비디오 방송부적격을 접한 누리꾼들은 "젠틀맨 뮤직비디오 방송부적격,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 "젠틀맨 빌보드 12위인데 젠틀맨 뮤직비디오 방송부적격,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젠틀맨 뮤직비디오 방송부적격, 젠틀맨 빌보드 12위는 장난이 아니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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