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신규 아파트 양도세 혜택 못받는다

입력 2013-04-18 18:43  

"위례 신규 아파트는 어찌해야 하나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정 협의체는 미분양·신규 아파트 양도세 감면 기준을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분양을 앞둔 위례신도시 등의 아파트는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위례에서 분양을 준비중인 현대엠코, 삼성물산 등 건설사들은 대부분이 전용면적이 85㎡을 넘고 분양가도 6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야정이 합의한 기준이 적용되면 위례신도시에서는 양도세 면제 혜택을 찾아보기 어렵게 됩니다.

여야정은 19일 다시 만나 "18일 합의된 사항에 대해 시행 시기를 조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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