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85㎡이하 주택 양도세 면제

입력 2013-04-19 16:10  

<앵커> 국회 기획재정위가 신규 미분양 주택도 기존 주택과 같은 양도세 면제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다음달에 분양예정인 위례 신도시는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덕조 기자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 조세소위를 열고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을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간에 차이를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세소위는 신규 미분양 주택 양도세 면제 기준을 기존 주택과 마찬가지로 전용면적 85㎡ 또는 6억원 이하로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4.1 부동산 대책에서 신규 미분양 주택의 양도세 면제기준을 전용면적에 상관없이 9억원 이하로 추진했지만 여야 정치권의 해석은 1가구 1주택의 기존 주택과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여야는 오는 22일 전체회의에서 관련법안을 통과 시킨 뒤 이달 말 임시국회에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양도세 면제는 22일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신규 미분양 주택 양도세 면제조건이 예상보다 강화되면서 다음달부터 분양할 위례신도시는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위례신도시 분양계획)
현대건설 621가구
삼성물산 410가구
현대엠코 970가구
대우건설 693가구
=> 양도세 면제혜택 불가능

현재 현대엠코, 현대건설, 삼성물산등이 다음달부터 분양할 계획인데요. 올해 안에 약 7천가구가 들어서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전용면적이 85㎡ 이상이고 분양가 또한 6억원을 넘어섭니다. 이들 주택에는 사실상 5년간 주어지는 양도세 면제혜택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주택업계에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축 미분양까지 바뀐 기준을 적용하면 3만가구가 넘는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앞으로 해소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강남지역의 재건축 소형평수 거래자들과의 형평성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준일을 4월 1일로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김덕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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