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출범, 개인회생과 비교되는 이유

입력 2013-04-1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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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대책이 지난 달 25일 발표되고, 29일 출범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달 `국민행복기금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2월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체자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최대 70%까지 채무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에 연체중인 채무자 134만 명 중 약 21만 명, 공적 자산관리회사에 연체채무가 있는 211만 명 중 11만 4000명 등 총 32만 명이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행복기금의 주요 골자는 다중 채무자를 돕기 위해서 일정 부분 탕감을 하고 나머지를 10년 이내 기간 동안 나눠서 갚는 것이다. 현재 금융정책당국에서 예상하고 있는 혜택을 입을 수 있는 다중채무자의 숫자가 32만 6천 명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국민행복기금의 혜택을 받는 대상은 1억 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은 이들에게만 해당된다. 또 △미등록대부업체와 사채 채무자 △담보부 대출채무자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이미 신청해 진행중인 채무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한 편에서는 국민행복기금보다 개인회생이 채무변제 한도액이 많고, 신청자격조건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개인회생 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더 낫다고 지적한다.

개인회생은 개인채무자가 월 평균 수입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3년 내지 5년간 성실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 탕감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으로는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야 하며, 채무원금이 15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매월 생계비 이상의 꾸준한 소득이 가능한 정규직 물론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일용직일 경우에도 소득증명이 가능하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회생 신청서류 및 신청절차나 개인회생 신청 방법에 대한 사항은 무료 법률 상담 사이트인 희망도우미(http://hopehelper.co.kr) 홈페이지나 무료 상담전화 1670-1301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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