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에 오피스텔 10% 허용

입력 2013-04-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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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서울시 뉴타운 추진 구역의 조합은 상가 등 비주거시설에 오피스텔을 10% 까지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사업을 중단한 구역도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사업 지원이 이뤄지고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도 가능해 집니다.
김덕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시가 뉴타운 추진 조합에 당근책을 내놨습니다.

서울시는 상가 등 비주거시설에 10% 이내로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준주거지역은 80%까지, 상업지역은 60%까지 주거시설 조성이 가능해졌습니다.

더불어 조합 운영비 융자한도도 11억원에서 30억원으로 대폭 늘려줬고 금리 또한 3~4%로 1~2%P 낮춰줬습니다.

이는 뉴타운 개발의 사업성을 일정 부분 높여주기 위해섭니다.

<인터뷰>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비주거시설에 오피스텔 10%, 사실상 주거지역 10% 확대되는 효과"

뉴타운 정비 사업이 해제된 구역에서는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일단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 건축허가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유롭게 신축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주거환경 관리사업과 가로주택 정비사업, 리모델링 활성화 등을 통한 대안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올해 2013년 해제 구역을 중심으로 15개 구역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뉴타운 대책은 사업을 추진하던 안하던 모두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서울시의 뉴타운에 대한 출구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사업 여부에 대한 판단이 뉴타운 주민들에게 다시 넘어가면서 사업 주체들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김덕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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