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늑장행정에 양학선 등 연금 덜받아

입력 2013-04-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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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당국의 `늑장 업무` 탓에 올림픽 남자체조 금메달리스트인 양학선 선수 등 국제 스포츠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들에게 연금 일부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2일 `체육진흥시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에서 국제대회 입상 선수 586명에게 모두 1억8천만원의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이 미지급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연금 지급대상자 추천 업무를 지연 처리했기 때문이다.

양학선 선수는 대한체육회가 9개월 늦게 연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하는 바람에 360만원의 연금을 받지 못했다. 유승민과 주세혁 등 국가대표 탁구선수 4명은 대한체육회의 행정편의주의로 받을 수 있었던 577만원을 놓쳤다. 이외에도 별다른 사유 없이 연금을 주지 않거나 대상자가 아닌데도 행정 착오로 부당 지급한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에게 미지급된 일시·장려금 1천200만원을 정당하게 지급하고 부당 지급한 450만원을 환수할 것을 시정 요구하는 한편, 추천 등의 절차 지연으로 지급 대상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월정금을 소급 적용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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