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TV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방통심의위 '권고'

입력 2013-04-2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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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 TV 광고 `뭉치면 올레`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권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지난 17일 `뭉치면 올레`의 TV광고에 대해 "일부 표현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권고를 내렸습니다.

권고는 심의 규정 위반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을 때 내리는 행정지도입니다.

방통심의위는 `뭉치면 올레`가 서비스 결합의 유형에 따라 기본료 할인을 제공하는 서비스임에도 광고가 IPTV를 덤으로 끼워주는 것처럼 표현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크다는 민원이 제기돼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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