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관 사기혐의, "4억원대 부동산은 부인 땅, 나와 상관없다"

입력 2013-04-23 10:19   수정 2013-04-2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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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대관 사기혐의 피소

[한국경제TV 연예뉴스팀] 트로트 가수 송대관(68·사진)씨 부부가 4억원대 부동산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22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캐나다에 거주하는 교포인 A씨 부부는 최근 송씨와 부인 이모(61)씨를 토지 분양대금 사기 혐의로 서울 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이 사건은 서울 용산경찰서가 이첩 받아 수사 중이다. A씨는 고소장에서 “2009년 5월께 송씨 부부가 자신들이 주관하는 충남 보령시의 토지개발 분양사업이 인허가를 받아 다목적 건축이 가능하다고 투자를 권유해 3억7000만원을 건넸으나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송씨 부부가 약속한 2~3개월이 지났는데도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씨는 “나와 상관없는 아내의 땅으로 사기가 아니다. 상황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나를 걸고 넘어진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대관 피소를 접한 누리꾼들은 “송대관 피소, 잘 해결 되길”, “송대관 피소, 추이를 지켜봐야 할 듯”, “송대관 피소, 연예계에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없기를”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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