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파리크라상에 과징금 5억7천만원 부과

입력 2013-04-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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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최초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24일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점포 이전·확장을 강요하고 인테리어 공사업체 등에 대해 대금 지급과정에서 불이익을 제공한 (주)파리크라상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5억 7천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주)파리크라상은 지난 2008년7월부터 2011년4월까지 30개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점포 이전·확장을 강요했고, 이에 가맹점사업자는 평균 1억 1천100만 원(최대 1억 8천800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비용 등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또 지난 2009년8월부터 2011년10월까지 가맹사업자, 인테리어 공사업체·가구공급업체와 3자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 총 1천293억 3천600만 원을 받은 후 공사업체에게 만기 120일 이상의 외상매출 채권담보대출로 공사대금 또는 납품대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25개 공사업체 등은 최소 12억 5천400만 원, 최대 21억 2천600만 원 상당의 대출수수료 등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가맹본부의 이 같은 부당한 강요 행위에 따라 공정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등 관련법을 적용해 (주)파리크라상에게 인테리어 공사업체 등에 대해 정기예금 이자 상당액을 반환한 점 등을 들어 위반행위 금지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내리고 과징금 5억 7천200만 원을 매겼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엄중 제재하여 가맹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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