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창 W] 4.1 부동산 대책.. 엇갈린 '희비'

입력 2013-04-2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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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1 부동산 대책이 지난 2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확정됐습니다.
원안을 놓고 정부와 국회간의 의견 대립도 있었고, 그로 인해 수혜를 보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현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우선 4.1 부동산 대책의 핵심내용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4.1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양도세와 취득세의 한시적 면제 혜택이 주내용입니다.
당초 원안은 85㎡ 이하이면서 9억원 이하인 1세대1주택자의 기존주택이나 9억원 이하인 신규·미분양 주택을 올 연말까지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적용시기도 상임위 의결일인 4월 1일 이후 취득주택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는 적용대상 주택을 1세대 1주택과 신축·미분양 모두 85㎡ 이하이거나 6억원 이하인 경우로 조정하고 시행시기도 22일 이후부터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도 당초 전용면적 85㎡와 주택가격 6억원울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면제할 계획이었지만, 주택규모에 관계없이 6억원 이하 기준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가구로 올 연말까지 잔금을 납부하거나 소유권 등기이전을 마치면 취득세 면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득세 면제조치 적용일을 놓고 정치권에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안행위는 내일(25일) 전체 회의를 열고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앵커> 대책을 놓고 국회 상임위에서도 여러가지 잡음과 혼선이 있었네요.
이렇게 전용면적과 가격 기준이 오락가락하다보니 지역마다 `명암`이 엇갈린다고 하는데, 거래가 늘거나 매매 가격이 들썩들썩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실제로 4·1 대책 시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국 아파트 가격이 4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신축주택 양도세 면제의 영향을 받는 분양시장도 기지개를 켤 준비를 하는 모습입니다.
관련 내용 엄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VCR/리포트*
<기자> 정부와 정치권이 4·1 부동산 대책 합의에 속도를 내면서 주택 시장이 기대감에 부풀어오르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4월 셋째주 전국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11% 올랐습니다.
특히 지방은 6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대감과 호가 상승에 비해, 거래는 관망세를 나타냈습니다.
<인터뷰>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
"현재 상태에서는 대기 관망세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전반적인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치들이 있어서 호가 위주로는 다소 높아진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수직증축 등 수혜가 예상되는 지역 위주로는 호가도 1천만원 이상씩 오르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름세를 보인다고 하니 4.1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수혜를 보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기자> 네, 아무래도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가장 들썩이고 있습니다.
당초 원안에서는 금액 제한에 묶여서 양도세 면제 수혜를 받을 수 없었는데, 수정안이 나오면서 가격은 고가이지만 주택규모가 작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 매매에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4·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강남4구의 재건축 아파트들이 최고 5천만원 넘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4구 소재 아파트의 매매값은 대책 발표 이후 20여일 만에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전용 81㎡의 매매가격은 지난 19일 기준 10억4천만원으로 지난 달 29일보다 5천500만원 올랐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6㎡도 7억9천만원으로 이달 초에 비해 3천250만원 상승했습니다.

이 밖에 강남구 개포동 주공2단지(54㎡)와 강동구 고덕동 주공5단지(75㎡)·주공6단지(65㎡), 서초구 잠원동 한신10차(54㎡) 등도 1천500만원씩 올랐습니다.
강남구 개포동 일대 공인중개업자의 설명 들어보시죠.
<인터뷰> 개포동 J 공인중개업자
“매수 문의도 늘었고 계약도 되고 있고, 1주택자 위주로 진행하다 보니 1주택자 물건들이 가격이 올랐다. 다주택보다는 2천만원 정도 차이가 있는데, 재건축 진행이 빨라질 거라는 기대감이 작용.. 면적기준으로 85㎡를 넣다 보니 다 해당된다. 재건축 쪽을 살리는 분위기..”

<앵커> 주택면적 기준을 정해 놓다 보니 중소형 주택이 아무래도 인기를 끌 것 같은데, 다른 지역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강남 재건축 아파트만큼은 아니지만, 양도세 면제 혜택의 기대감에 힘입어 분양 문의가 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저가중소형 단지가 밀집한 1기 신도시인 분당도 대표적인 수혜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는 분당 지역의 물량은 6만465가구로, 전체 재고물량인 8만8757가구의 68%에 해당합니다.
분당지역의 중개업소들은 이번 수정 대책으로 온전히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수직증축 리모델링까지 허용돼 한껏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6억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강북권 아파트도 대책 발표 이후 거래 문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경기도 남양주시의 별내지구의 경우 중소형 평형 민간분양아파트들이 있어 관심이 커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별내지구의 경우 72㎡와 76㎡, 84㎡ 등의 중소형 평수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양도세 면제 기준을 맞추기 위해 분양가격 할인에 나선 건설사도 있습니다.
동부건설의 ‘수지 신봉센트레빌’은 전용 149㎡로 원래 7억원대를 웃돌았지만, 최대 30% 할인된 가격인 5억원대로 분양가를 잡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혜택을 받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수혜에서 제외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자> 네, 확실히 명암이 엇갈리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대책 발표 이후 중소형 아파트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는 반면, 위례신도시 등 중대형 아파트 시장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침울한 분위기입니다.
특히 위례신도시는 다음 달부터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요, 현장 분위기가 어떤지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 VCR/리포트 *
<기자> 서울 강남권에서 차로 30분 정도 달리자 나타난 성남 복정역 인근 위례신도시 공사 현장.

아직 보금자리주택을 제외하고는 허허벌판이지만 건설사들은 5월 이후 있을 분양 준비에 한창입니다.

송파와 하남, 성남에 걸친 위례신도시는 강남권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다 분양가가 6~8억원 대로 중대형 평수의 내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승용 LH 위례사업본부 과장
"위례신도시는 서울 강남권에 조성되는 마지막 대규모 신도시로, 송파대로, 분당-수서간 도로, 8호선과 분당선 등 강남권과 연결되는 최적의 교통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자> "문제는 4.1부동산 후속대책. 미분양과 신규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면제 기준에 따라 분양물량 상당수가 수혜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달 분양을 앞둔 현대엠코 970가구의 전용면적은 95㎡와 101㎡, 6월 오픈 예정인 현대건설과 삼성물산도 최소 99㎡로 중대형 평수가 집중돼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은 고민이 깊습니다.

사정은 지난해 1차 분양을 마친 대우건설도 마찬가지. 올 하반기 1천700가구 분양을 앞두고 있지만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양도세 한시감면 기준이 85㎡ 이하이거나 6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되면서 위례신도시에 기대를 걸었던 건설사들은 중대형 아파트 분양 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건설업계 관계자
"현재 6억원 이하로 확정되면서 대형 평형의 신규 분양이라든가 미분양 물량들의 해소가 많이 안좋을 걸로 예상되고 있고.."


<앵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건설사들이 아쉽다는 반응이 많을 것 같습니다?
<기자> 네, 그간 건설사들의 악성자금난의 주요인으로 꼽혀온 중대형 미분양주택의 경우 이번 대책에서 소외됐습니다.
주요 건설사들은 분양가를 인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인데, 양도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수요자들에게 알려지자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또, 의결 과정에서 원안이 수정되면서 수혜지역과 비수혜지역의 명암이 엇갈리고, 적용일을 놓고도 갈팡질팡하면서 다소 혼란도 있었습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 설명 들어보시죠.
<인터뷰> 부동산업계 관계자
“본안은 9억원 이하면 절세 혜택 됐는데, 판교 같은 자생력 있는 지역들이야 유지가 되겠지만 용인, 고양 등 적재가 심한 곳은 혜택을 못 받아 불만이 많은 상황이다. 수혜지를 넓게 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이번 4.1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발휘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중대형 미분양 주택 해소가 과제로 남게 됐고, 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 매매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오히려 `양극화`가 심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만큼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앵커> 이번 대책이 지난 22일부터 적용이 됐으니 아직 속단할 수는 없지만, 당초 취지대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이뤄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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