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업무보고] 일감 몰아주기 '이유 있어도 부당하면 규제'

입력 2013-04-2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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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대기업 집단의 폐해를 고쳐나가겠다"며 부당한 지배력 확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의 불합리한 관행이 상존하고 있다"며 "기업집단 체제의 장점은 살리면서 환부만을 도려내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근절하기 위해 현행 부당내부거래 금지규정(공정거래법 제5장)을 강화합니다.

현행법 상에는 위법성 성립요건이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명시돼 있지만, 이를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바꿔 위법성이 현저하게 드러나지 않아도 제재가 가능토록 할 계획입니다.

통상 부당거래를 지원한 주체만 제재를 받고 실제 이익을 본 `지원객체`는 규제를 받지 않았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객체에게 `부당지원을 받지 않을 의무`를 신설하고, 위반시 과징금을 부과해 부당이득을 환수합니다.

다른 사업자와 거래가 가능한 사업에 특수 관계인을 매개로 해 수수료를 취하는 `통행세 관행`을 부당내부거래 유형에 신설키로 했습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3장(경제력집중 억제)에 별도 규제를 만들어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는 다만 계열사간 거래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부당하게 특혜성 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게 경제상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 즉 총수일가 개인에 대한 지원이나 일감몰아주기, 사업기회 유용 등에 한해 규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정당한 이유없이`라는 문안을 `부당하게`라고 수정, 공정위가 `부당함`을 입증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내부거래를 한 이유가 있더라도 절차, 통념상 부당한 거래로 평가되면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인데, 부당하고 정당하고의 판단을 공정위가 내리게 되는 겁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이면 부당 내부거래 관여를 추정하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과잉규제 논란이 있어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근절 방안은 6월 공정거래법 개정, 12월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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