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 일대 자연상태 보존 전제 개발

입력 2013-04-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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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평창동의 북한산국립공원 연접지역을 제외한 아랫부분에 대한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서울시는 `제7차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 지구단위계획 구역·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해당 구역은 종로구 평창동 400~500번지 일대로,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해 40년 넘게 지역 주민들의 개발 민원이 지속된 곳입니다.

이번 방안은 북한산국립공원과 연접한 구역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외해 개발을 제한하고, 그 아래 구역에 한해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발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시는 개발에 대해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을 허용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2층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또, 개발가능범위도 주도로측에서 2m 후퇴해 집을 짓도록 하고 후면부는 자연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시는 그 동안 자연환경 보전과 토지소유자들의 개발 요구 사이에서 장기간 지속된 민원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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