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대석] 박민식 의원 “경제민주화 법안 원안 통과 시간문제”

입력 2013-04-26 17:35   수정 2013-04-2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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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해 완급조절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경제TV `뉴스초대석`에 출연해 경제민주화 법안이 시간 문제일 뿐 원안대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Q1. 지난 22일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린다.

- 지난 4월에 크게 보면 두 번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소위 통과시켰다. 처음에 하도급법에 징벌적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또 많은 분들이 걱정했던 이른바 연봉공개법안이 1차적으로 통과 되었고, 최근에는 가맹사업법안,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던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법안, 그리고 지하경제양성화 차원에서 국세청이 FIU(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정보를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는 FIU법안을 통과시켰다.

Q2. 소위를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를 거치는 등 절차를 밟게 되는데, 앞으로 일정 어떻게 됩니까?

- 우선 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치고 법사위 거치고 최종적으로는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정무위 소위가 가장 중요한 법안 심사 절차다. 거기서 여야 의원들이 치열하게 서로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양보 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문제지 원안이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

Q3. 국민행복기금 출범했지만 가계부채 문제 여전하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 국민행복기금이 규모가 1조5천억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많은 국민이 어려움 겪는 가계부채 탕감도 해주고 낮춰주고 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소득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많아지고, 결국 빚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외환위기 등을 겪으면서 국민들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직업 불안정하게 됐다. 또 부동산 가격도 떨어졌다. 양쪽에서 어려움 겪다보니 가계부채가 심화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해법은 소득을 올려주는 방법, 결국 일자리창출이 근본해법이다. 채무 일시적 탕감은 근본대책이 될 수없다. 물론 국민행복기금은 채무탕감이 아니라 채무조정으로 알고 있다.

Q4.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관련해 감사원이 증여세 과세를 요청한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 그 문제는 오해가 있다. 감사원이 국세청에 권고한 내용은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증여세로 소급과세를 하라. 재계는 안된다고 하는데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소급과세를 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 헌법에서 소급입법은 안되는 것이다. 재산권에 대해 그러면 있을 수 없다다. 감사원 지적은 2004년에 증여세에 대해 포괄주의 입법을 했다. 근데 그때 왜 못 했으냐? 입법미비를 검토를 해봐라기 때문에 재계에서 우려하는 소급적용은 아니다.

Q5. 일감몰아주기 관련해서 대기업도 그렇지만 중소기업도 기술유출 우려가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 일감몰아주기도 재계가 걱정을 많이 하는데, 30%룰이다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입증책임을 기업이 기업이 다 부담해야한다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만 지금 정부, 국회에서 만들고자 하는 건 만드는 중이라 예단으로 말하기 힘들지만 모든 일감몰아주기를 죄악시 하는 건 결코 아니다. 그중 정당한 내부거래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문제는 일탈되고 부당한 내부거래는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걸 구분을 해줘야 하는데 재계에서 마치 국회에서 법안을 만들 때 모든 내부거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언론보도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국회가 법을 만들 때 그런 면들을 위험성을 검토해야하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수사기관이나 사법당국에서 정당한지 부당한지 심사를 면밀하게 해야겠다.

Q6. 금융권 다시 보겠다. 지배구조 개선, 정책금융 강화, 민영화 여러 가지 이슈 있는데 관치금융으로 가는 느낌도 있다.

- 지배구조, 민영화 문제는 이해해달라. 이 부분도 경제민주화 관련법안과 연결이 되어 있고, 관련 법안들이 많이 법안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개인적인 입장을 말하는 것은 힘들다. 다만 정책금융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다. 예를 들어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업무의 중복. 결국 중견기업 중소기업 지원해주자는 건데 사실은 기관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여 업무의 중복만 있고 기관간의 밥그릇 싸움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걱정들이 많기 때문에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와서 상임위에서 질의를 했는데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고 하니까 지켜보면 되겠다.

Q7. 자본시장법 관련해서 우리나라에도 투자은행, IB가 나오게 되는데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해야 글로벌IB와 경쟁할 수 있다는 업계의 요청이 있다.

- 결국에 자본시장법은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의 골드만삭스를 만들어주자는 게 취지인데, 그 과정에서 건전성 문제, 투자자보호문제가 있어 사실을 원래 정부안보다는 규제가 강화되는 식으로 통과가 됐다. 다만 업계요구나 기대가 있는 건 알지만, 이제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만드는데 먼 천리길에서 이제 대문을 나섰다고 보고 우선 연착률하는 것을 지켜보고 검토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시간을 주면 더 좋은 개선방안이 나올 것이다.

Q8. 최근에는 제대군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예비역들한테 인기를 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소개 좀 해달라.

- 핵심적인 것은 두 가지다. 군인의 근무기간만큼 근무경력을 의무적으로 인정해 달라. 두 번째는 정년을 3년 범위에서 인정해달라는 건데. 과거 군가산점제가 위헌 결정이 났는데 군가산제는 여성이나 장애인들에게 기회자체를 박탈하는 것인데 비해서 이번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은 헌법에 보면 군복무로 했다고 해서 부당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의미다. 그래서 위헌 소지가 전혀 없다고 자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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