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화물차 미덮개 차량 집중단속

입력 2013-04-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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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덮개를 씌우지 않고 운행하는 화물차는 단속에 걸립니다.

서울시설공단은 다음달 1일부터 6월, 9월~10월 4개월간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덮개를 씌우지 않고 운행하는 화물차를 경찰과 함께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특히 평소 화물차에 의한 낙하물이 많이 발생하는 구간을 중점적으로 단속합니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화물차 적재함에 덮개를 씌우지 않고 다닐 경우 낙하물로 인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사례가 잦은데다 도로 환경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설공단 관계자는 “고속으로 운행하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화물이 떨어지면 차량 소통에 방해가 되며 뒷차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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