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솔로몬저축은행 등 4곳 파산 선고

이준호 부장

입력 2013-04-3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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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는 솔로몬저축은행과 한국저축은행, 미래저축은행, 토마토2저축은행 등에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채권신고기간은 솔로몬·한국저축은행이 오는 6월28일까지, 미래·토마토2저축은행은 7월26일까지로 각각 결정됐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표를 작성하고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예금 채권자를 대리해 채권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예금 채권자 가운데 직접 파산 절차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이와 별도로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들 저축은행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뒤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파산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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