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기업 협력사 외상매출 담보대출 상환유예

김정필 부장

입력 2013-05-0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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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등 8개 은행들이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구조조정 추진기업 협력업체에 대한 외상매출 채권 담보대출 상환 유예 방안을 마련, 시행합니다.

은행연합회는 2일 구조조정 추진기업의 원활한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협력업체와의 공생관계가 유지돼야 하는 만큼 이같은 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쌍용건설 등 대기업 워크아웃 추진에 따른 외상매출채권 미결제로 제품·용역을 납품한 협력업체들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 연체되는 등 자금 애로가 가중되고 연체정보 등록 등으로 금융거래가 제약돼 경영애로를 호소하는 데 따른 것입니다.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우리, 신한, 국민, 하나, 농협, 기업, 산업, 대구 등 8개 은행은 지난달 20일 까지 공동으로 TF를 운영해 협력업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상환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은행연합회 ‘여신전문위원회’ 의결을 거쳐 안을 확정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보면 채권은행들은 구매기업 기업구조조정 추진과 관련해 구조조정 기업의 채무상환유예 기간중 협력업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상환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유예대상은 구매기업이 대기업 워크아웃, 중소기업 워크아웃,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에 의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경우로 구매기업의 채무상환유예 기간중 협력업체 만기 도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과 기 연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에 대해 상환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협력업체는 거래은행과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건별 추가 약정을 통해 기한을 연장하고 대출 상환은 구매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의 자금지원 등을 받아 협력업체에게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결제하거나, 구매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 부결 또는 구조조정 추진이 중단되는 경우 협력업체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상환하게 됩니다.

앞으로 대기업 정기 신용위험평가(4~6월) 결과에 따라 다수의 구조조정 기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상환유예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협력업체의 연쇄 부실화 방지, 구매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구매기업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협력업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상환유예 가이드라인’을 관련 여신 규정, 상품지침 등에 반영하고, 영업점 교육 등을 거쳐 5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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