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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한 학생…法, 1770만원 지급 명령

입력 2026-10-21 21:21  


고등학생 시절 딥페이크로 여교사들의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20대 남성에게 177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명령이 나왔다. 해당 사건 피해 교사가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것.

21일 인천교사노조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3단독(이상언 판사)은 교사 A씨가 가해자 B씨(20)를 상대로 낸 72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177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도록 B씨에게 명령했다.

인천교사노조는 "1770만원이라는 금액은 아쉽지만, 교사 대상 불법 촬영과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물은 점에서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선고"라는 입장을 밝혔다.

B씨는 고등학생이었던 2024년 7월 딥페이크로 자신이 재학 중인 학교 여교사 2명과 학원 선배·강사 등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B씨는 1심 이후 소년법이 적용되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벗어나 2심에서는 부정기형이 아닌 정기형을 선고받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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