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도 5년간 양도세 면제

입력 2013-05-0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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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1 부동산 종합대책’의 주요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주거용 오피스텔도 5년간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신축·미분양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주택과 마찬가지로 ‘전용 85m² 이하 또는 6억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면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은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전달됐으며 오는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다만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인지 검증을 거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바닥 난방, 욕조 설치 등 주거용으로 판단할 만한 기준은 이미 국토부에서 가지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세금 혜택 여부가 판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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