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일부 택배기사 운행 중단

정원우 기자

입력 2013-05-07 16:41   수정 2013-05-0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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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CJ대한통운의 택배 물량을 운송해오던 일부 사업자들이 배송을 멈췄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수수료 문제지만 속사정은 더 복잡합니다. 정봉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CJ대한통운의 물류센터에서 소속을 알 수 없는 차량이 물건을 가득 실고 배송에 나섭니다.

CJ대한통운 일부 사업자들이 배송을 중단하면서 급하게 공수된 차량입니다.

광주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배송을 거부하고 있는 CJ대한통운 차량은 700대에 달하는 것으로 비상대책위원회는 집계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배송에 불만을 제기할 경우 3만원, 고객과 언쟁을 할 경우 10만원을 배송기사에 부과하는 패널티제도 폐지와 배송수수료 인상, 대리점 보증인제도 폐지 등이 비대위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터뷰> 윤정학 CJ대한통운 택배 비대위원장
“CJ GLS와 대한통운이 통합되면서 배송 수수료가 많이 깎였고요. 각종 패널티제도 때문에 기사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양사가 합병하면서 CJ GLS의 배송시스템을 대한통운 사업자들에 무리하게 강요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물류업계 관계자는 “택배업계에서도 CJ GLS의 패널티제도는 가혹한 수준”이라며 “대한통운 운송 사업자들이 CJ의 시스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이번 운송을 중단한 택배 사업자 모두 과거 대한통운 물량을 담당해오던 사업자들입니다.

여기다 기존 택배업계 1, 2위 업체가 합병하면서 배송 구역이 줄어 사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것도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근로기준법상 택배 기사는 사업자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CJ대한통운과는 정식 고용관계가 아닌 계약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이 때문에 CJ대한통운 측에서는 비대위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사태는 장기화될 조짐입니다.

한국경제TV 정봉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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